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3호 (2020.5.12.)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785호 (2020.5.1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 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7호, 202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M2BPGi[정밀면역검사], NK 세포 활성도검사
-정밀면역검사 항목의 재평가 주기 결정사항 반영
나.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
* 붙임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