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2020. 5.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7호(2020. 5.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 최근 국토교통부가 상기 호와 같이 개정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사항(세부사항 붙임 1 참조)
-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5조, 안 제8조)
- 2~3인실 입원료 관련 개정(안 제6조, 안 별표2, 안 별표3)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개정(안 별표2, 안 별표4)
- 건강보험 항목 신설에 따른 개정(안 별표3)
- 시범재활치료 항목 신설 및 기존 수가 인상(안 별표4)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세부사항 붙임 2 참조)
- 용어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11조, 안 제24조, 안 제35조, 안 별첨2, 안 별표2)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신설에 따른 개정(안 제21조, 안 제22조)
- 현지확인 세부운영사항 근거 마련(안 제25조)
- 심사청구서 서식 개정(안 제31조, 안 별지 제20호 서식, 안 별첨1)
- 건강보험 항목 신설에 따른 개정(안 별첨1, 안 별표5)
- 2~3인실 입원료 관련 개정(안 별표5) 등
* 붙임 :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전문)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전문)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