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성질환심사평가부-177(2020.4.2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16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시기
○ 2020년(16차) 평가부터 적용
- (대상 기간) ’20년 7월 ~ ’21년 6월 외래 진료분(’21년 9월 이내 심사 결정된 청구명세서)
□ 세부 기준 변경 내용
○ (평가지표 변경) 처방·방문 영역 지표 종료, 검사 영역 지표의 평가 지표 전환
- (대상자) 신규 환자 → 검사 평가대상자
- (검사 내역) 평가대상기관 및 타기관 입원·외래에서 시행한 검사 내 역이 청구된 명세서 포함
- (양호 기준) 관련 현황 심층 분석 후 논의 예정(의원급 대상)
☎ 문의: 심사운영실 만성질환심사평가부 033) 739-3862, 3863
*붙임 : 1. 2020년(16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변경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