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5 게시일 : 2020-05-11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51(2020.4.1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0456호 (2020.4.1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9호 (2020.4.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5호, 202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내용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개정

    〇 시행일 : 2020. 5. 1.

    〇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강석원 (☎ 044-202-2734)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프로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