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0호(2020.4.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8호(202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별표1의 일부 수정
○ 시행일 : 2020. 5. 1
* 붙임 : 1.「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