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226 (2020.04.28)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2 및 동법 제 11조의3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위탁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2020년 5월 17일자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 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보고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할 지역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파하여 정확한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접수공문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유예 종료안내
2. 일반관리대상 재고 제조번호 점검 가이드
3. 일반관리대상 유예종료 안내배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