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20-86,87,88호(2020.4.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발령하였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무탐침정위기법 일부 적응증 필수급여 전환
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
- 선별급여 행위 및 치료재료에 '무탐침정위기법'란 삭제
다.「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치료재료 중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 무탐침 정위기버용 등의 건강보험 급여목록 과
급여 상한금액 변경 및 비급여 목록 삭제
라.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3.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4.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5.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