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8 게시일 : 2020-05-0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5호(2020.4.2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4호, 202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내용 : 약국 조제기본료 등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급여기준 등 3항목 개정

 

    〇 시행일 :  2020.5.1.부터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5월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