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5호(2020.4.2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4호, 202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내용 : 약국 조제기본료 등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급여기준 등 3항목 개정
〇 시행일 : 2020.5.1.부터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5월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