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9호(2020.4.2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 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9호(2020.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 총 10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9항목
- 혈액응고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에 투여하는 Emicizumab 주사 제(헴리브라주) 기준 신설
-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가와사키병 소아환자에 Clopidogrel 경구제(피도글정 등) 급여 인정
- 철분주사제(품명 : 베노훼럼주 등) 투여의 빈혈기준, 임신부 특성 등을 고려하여 Hb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를 확대
-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1차 약제인 액제형 철분제제(품명: 헤모콤액 등)의 헤모글로빈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 확대 등
○ 시행일: 2020. 5. 1.(금)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변경대비표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3. 신설 급여기준 1부
4. 급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