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6-05295호 (2018.7.30.)
나.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2020.04.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DUR 점검 항목 신설, 세부 적용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〇「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의약품」 점검 항목 신설 (별표2)
〇「효능군 중복 의약품」세부 적용기준 변경 및 그 외 항목 기준 명확화 등 변경사항 반영 (별표2)
〇 표준팝업창 예시화면 최신화 (별표3)
〇 처방 ‧ 조제 사유 코드 정비 (별표4)
나. 시행일 : 2020. 4. 27.
다.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강소영 (☎ 044-202-2488 )
* 붙임 : 1. (신구대비표)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수정
2.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 수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