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0 게시일 : 2020-05-0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0호 (2020.4.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7 호, 2020.4.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 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신설
     나. 시행일 : 2020.5.1. 다만, 별지 3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다.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강석원 (☎ 044-202-2734 )

 

 

 

*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2.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8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