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694 (2020.04.2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05.18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를 2020.05.17까지 2년간 유예해온 것과 관련하여
유예기간 종료로 인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 자)는 2020.05.18부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을 포함하여 취급보고 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산하단체의 홍보 등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접수공문 마약류 취급보고 일부항목 보고유예 종료에 따른 안내
2.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일부항목 보고유예 종료 안내문
3. 배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