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중앙방역대책본부-599호 (2020.2.1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계획 안내”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1616호 (2020.4.22.)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외국인 등 무자격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청구 프로그램이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청구방법 및 일정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청구 프로그램 위치 : 요양기관정보마당 (붙임 매뉴얼 참조)
나. 청구 입력 가능일 : 2020. 4. 27.(월)부터
다. 유의사항
▪ (청구대상) 반드시 무자격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음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가입자는 현행대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하여야 함
▪ (첨부서류) 첨부서류 제출 불필요 (요양기관 자체 보관)
- 다만, 질병관리본부 요청 등에 따라 필요 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요양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진단검사비 상세내역, 검사결과서 등
* 붙 임 : 코로나진단비 무자격자 청구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