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403 (2020. 4. 20.)
대의협 제813-13241호 (2020. 2. 7.)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관련 대상 약제가 추가되어
변경내용을 안내하여 온바, 환자가 해당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부담한 경우(100분의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붙임의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 약제환급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전액본인부담 환자에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인바, 각 요양기관에서 위험분담 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 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공단에 U항(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