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6 게시일 : 2020-04-2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55호 (2020. 4. 1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결과(2020. 4. 11.)에 따라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해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추가 질의 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