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6호 (2020. 4. 14.)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758. 복강경 보조하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일부 문구조정
789. 맥파전송시간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790. 카바페네마제(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 [일반면역검사]
791. BRAF V600E 유전자, 돌연변이 [핵산증폭법]
*붙임 : 고시개정문(2020-76호) 및 고시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