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757호 (2020. 4. 9.)
2.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 지정 제도’ 시행 및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 지정제도의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소속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도 명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 지정 제도
* 외국인환자 진료 인프라 및 국제진료서비스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해외 홍보 등 지원
나. 모집기간 : 2020년 3월부터 상시 접수
다. 신청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라. 신청방법 :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https://medicalkorea.khidi.or.kr)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마. 지원내용 : 공식 지정마크(KAHF) 사용, 정부차원의 해외 홍보 등 지원
- 국내 · 외 홍보지원, 전문인력 고용인력 기준 완화, 운영자금 융자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바. 문 의 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하람 연구원
(043-713-8145, hr5696@khidi.or.kr)
* 붙임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757호 공문1부.
2. [공고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