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868호 (2020. 1. 30.)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975호 (2020. 1. 31.)
다.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187호 (2020. 2. 6.)
라.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856호 (2020. 2. 24.)
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42 (2020. 4. 1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 응답을 추가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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