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다빈도 질의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79 게시일 : 2020-04-22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565호 (2020. 4. 2.)

 

2. 위 호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 시, 희귀 · 중증난치질환과 뇌혈관 · 심혈관질환에 대한

    요양기관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033-736-4647





*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