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9 게시일 : 2020-04-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891 (2020. 4. 2.)


2. 상기 호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안내사항은 선별진료소나 안심병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실시하는 환자에 대한 안내이며

    의료급여 1종 정액 본인부담 환자만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891 (2020. 4.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