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평가부-242 (2020. 3. 3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8호 (2020. 3. 10.)「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의
2020년 상반기「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제2020-85호, 2020.3.31.)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공지사항)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 > 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4
*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