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95호 (2020. 03. 06.)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20호 (2020. 3. 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4481호 (2020. 3. 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0호 (2020. 3. 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8호, 2020. 3.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내용 : 조직형검사 HLA Typing DP 급여기준 신설 등 4항목
〇 시행일 : 2020. 4. 1.
〇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