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20-38호, 2020. 2. 21.)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91 (2020. 3. 27.)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 (2020. 3. 24.)
2. 보건복지부에서 2020. 2. 21.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9월 25일까지 연장 결정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