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7호 (2020. 3. 25.)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218호 (2020. 03. 13.)
다.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4715호 (2020. 3. 13.)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8호 (2020. 3. 25.)
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33호 (2020. 03. 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4호, 2020. 3. 2.)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1)「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주요내용 :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신설
·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 : 0등급 적용(변동없음)
- 시행일 : 2020. 4. 1. 다만, 별지 3, 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주요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