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81호 (2020. 3.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229 (2020. 3. 25.)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 공고'란에도 게재함
[주요개정내역]
○ 비소세포폐암에 'durvalumab' 단독요법(관해공고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venetoclax' 단독요법(3차 이상)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명확화
○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명확화
○ 비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명확화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blinatumomab' 단독요법(3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 관해공고요법) 추가
및 관해공고요법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0. 4. 1.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