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관리부-577 (2020. 3. 18.)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원활한 조제 투약서비스 지원을 위해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의약품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해당되는 의약품이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된 경우 정보제공
※ 식약처에서 공개한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에 한함
나. 정보제공일 : 2020. 4. 1.(수)
다. 안내방법 : 공급 중단 의약품 처방·조제시 DUR 팝업창을 통해 공급 중단 의약품 임을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