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810 (2020. 3. 23.)
2.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지원을 시행하는바,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 안내문 1부.
2. 선지급 신청 서식 1부.
3. 선지급 신청 견본서식(개인용) 1부.
4. 선지급 신청 견본서식(법인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