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1호 (2020. 3. 20.)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38 (2020. 3. 2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8호(2020.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별표1 중 별지1 및 별지2 신설, 별지3, 4 변경, 별지5 삭제
○ 시행일 : 2020. 4. 1. (품목별 상이)
* 붙임 : 고시개정문 및 목록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