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2019. 12. 23.)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93호(2020. 1. 10.)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2020. 2. 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22호(2020. 2.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 24) 안내”
마. 평가운영부-464(2020. 3. 17.) “2020년 제3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안내(서면심의)
2. 위와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 및 확진자 폭증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는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평가 대상기간 단축 및 평가 제외기준이 추가되었음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변경사항은「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평가알림방」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폐렴 4차 적정성 평가_평가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