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012 (2020. 03. 0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자주 묻는 질의 · 응답집」을 발간해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변경된 제도 등에 대한 질의를 추가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