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8호 (2020. 3. 1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1호[2019. 12. 27.], 제2020-42호[2020. 2. 25.])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정정사항 : IV IN LINE FILTER(5㎛), 고압용필터, 분리형니들필터,
일체형 니들필터/기타형 필터 신설 항목의 평가주기(2년) 오기 삭제
나. 시행일 : 2020. 7. 1
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3 )
* 붙임 : 복지부 정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