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9-86호, 2019. 4. 30.)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877(2020. 3. 6.)
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결정(2020. 3. 6.)
2. 보건복지부에서 2019. 4. 30.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연장 결정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