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7호(2020. 03. 0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0호, 2020. 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 - 무료보험상담실 - 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조직형검사 HLA-DP[핵산증폭법] 등 3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20. 4. 1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