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2019. 12. 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612호 (2019. 12. 2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13호 (2020. 2. 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 시행일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에서 신규 영양사 · 조리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예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개정내용 :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영양사 · 조리사 인력기준 정비
*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〇 시행일 : (당초) 2020년 4월 1일 ⇒ (변경) 추후 별도 통지 예정
〇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5
* 붙임 : 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