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4호 (2020. 3. 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1호, 2020. 2.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 - 무료보험상담실 - 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정정사항 : [별지1] 1품목 제조회사명 오기 수정
나. 시행일 : 2020. 3. 1.
다.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 044-202-2740)
* 붙임 : 1.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2. 별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