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0호(2020. 02. 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호, 2020. 2. 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 - 무료보험상담실 - 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개정사항* 누락에 따른 정정
* 전문의 판독가산 항목에 "HLA Typing 3종 이상 동시검사 코드(D8405)" 추가
나. 시행일 : 2020. 3. 1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