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5 게시일 : 2020-03-10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13호 (2020. 2. 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4호 (2020. 2. 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265호 (2020. 2. 1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9호 (2020. 2. 2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 2020.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 검사(HLA Typing) 급여기준 신설 등

 

    나. 시행일 : 2020. 3. 1.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