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418(2020. 3. 2.)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비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개정에 따라
진단검사비 지원계획(4판)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020. 3. 2.(월)
*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4판) 공문 및 안내사항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