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234 (2020. 2. 27.)
2. 상기 호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이
제정 · 고시되었음을 알려오며 이와 관련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고시 주요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1, 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별진료소에 내원하는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
* 붙임 :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234 (2020. 2. 27.) 1부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관련 청구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