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부-57 (2020. 2. 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기 호와 같이 2020년(9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세부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감염증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시행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〇 변경사항
※ 그 외 변경사항 없음(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붙임 : '20년(9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세부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