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 2. 21.)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41(2020. 2. 27.)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 2. 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0년 3월 27일까지 결정되었음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