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7 게시일 : 2020-03-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4호(2020. 02. 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 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0-32호, 2020.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 - 무료보험상담실 - 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진찰료 산정기준 변경


    나. 시행일 : 2020. 2. 28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소연 044-202-2743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