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1호 (2020. 2. 2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2호 (2020. 2. 25.)
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97호 (2020. 2. 5.)
라.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141호 (2020. 2. 5.)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3호 (2020. 2. 25.)
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09호 (2020. 2. 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호, 2020.2.5.)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1)「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주요내용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 시행일 : 2020. 3. 1. 다만, 별지 3, 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2)「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주요내용 :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2개)
- 시행일 : 2020. 3. 1
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주요내용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 3. 1
* 붙임 : 관련 개정안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