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416호(2020. 02. 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3호, 2020. 2. 25.)」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뇌 · 뇌혈관 MRI 검사 보험기준 개선
○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667, 266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16, 1918)
* 붙임 : 복지부 공문, 고시문, 질의응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