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13(2020. 2. 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상황을 고려하여 반응평가가 필요한 약제의 급여기준 요건 완화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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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초과 사용 승인 약제에 대한 내역 제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3월말 → 6월말)하여 시행할 계획이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