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6 (2020. 2. 21.)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감염병예방법」제37조에 따라
시도별 전담병원(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020. 2. 21. -별도 지정 해제시까지)한 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은 입원중인 기존 환자 전원 등 소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병실을 비우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감염병전담병원 :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음압, 격리, 또는 일반병실을 확보하여 경증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병실로 활용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대체 의료기관 활용)
** 단계적 병상 소개계획 : 2. 24(월)까지 병상의 50%, 2. 26(수)까지 병상의 70%, 2. 28(금)까지 병상의 100%
3. 위 조치와 관련하여, 기존 입원환자에 대한 전원(환자 수용)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인근의 병원과 의원에서
전원 환자를 받아줘야 하므로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