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4 게시일 : 2020-03-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8호(2020. 2. 2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59(2020. 2. 2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호(2020. 2. 6.))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별표1 중 별지1 신설, 별지2, 3, 4, 5 변경, 별지6 삭제


      ○ 시행일 : 2020. 3. 1.(품목별 상이)





* 붙임 : 고시개정문 및 목록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