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868호 (2020. 1. 30.)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975호 (2020. 1. 31.)
다.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187호 (2020. 2. 6.)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22호 (2020. 2. 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
<붙임1>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 안내 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수정내용 :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 수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입원격리 치료 대상이 되는 자
나. 수정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입원 격리 치료 대상이 되는 자 변경
다. 적용시점 : 2020.2.20. 진료분부터
*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