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0 게시일 : 2020-03-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7호(2020. 2. 2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호(2020. 2. 6.))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 총 2항목 : 변경 2항목

          - 등재약제 특발성 야간뇨 약제 ‘녹더나설하정 50마이크로그램’ 기준 설정

          -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 시행일

          - 녹더나설하정 50마이크로그램 : ‘20. 3. 1자

          -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 ’20. 1. 4.자 진료분부터 적용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요양급여 적용기준 청구방법 안내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등) 개정

                 (보험급여과, '20. 1. 29 발령)이 '20. 1. 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되어 동일하게 시행일 적용


    ※ 관련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33-739-1340, 1339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752





* 붙임 : 고시개정문, 변경 급여기준, 대비표, 전문가 권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