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외래 진단검사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5 게시일 : 2020-03-02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1313, 1314(2020. 2. 20.)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외래 진단 검사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및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진단검사 청구방법 및 절차안내

            2. 입원격리료 청구 절차. 끝.